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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 안내

작성자 비닐닷컴 관리자(ip:)

작성일 2021-01-21 15:12:04

조회 8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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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


※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시,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회원의 주문은

국세청 지정 번호 (010-0000-1234)로 발행됩니다.


이렇게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행된 주문 건은

발행 후 다음날 이후 (7일 내외)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

(등록 방법 : www.taxsave.go.kr 접속 > 소비자 > 자진 발급 분 소비자 등록)


또한 발행된 현금 영수증 수정이 가능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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